정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대출 이자 24%→6% 제한…신종 불법광고 재난문자 경고…29일~연말까지 대대적 단속
2020-06-23 18:19:28 2020-06-23 18:19:2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을 틈타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불법 사금융의 이자 수취를 기존 24%에서 6%로 제한한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는 고금리 대출을 하더라도 이자는 법정 한도인 최대 24%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상법상 개인 간 상거래에 적용하는 이율인 6%까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연체 시에는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을 받게 한 뒤 원리금 전체에 이자율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구두 계약이나 계약서 작성 없는 대출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도 규정한다. 현행법상 대출상품명을 도용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제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마땅한 그거가 부족했다. 향후에는 정부 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불법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적발 시 벌금은 현행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한다. SNS 및 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 상담기능을 맡고 법률구제 및 필요 자금 등을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연계해 피해 구제에 나서는 방안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과 채무 소송 변호사 선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피해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이나 채무보증금지 조정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도 선포했다.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경찰 등 정부역량을 총결집해 범죄 근절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SNS 및 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차단에 주력한다.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한 뒤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난문자에 준하는 대국민 경고 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 
 
아울러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한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불법이득도 필요시 몰수보전하고, 탈세이득 역시 박탈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가시적인 개선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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