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1·2차 실패..둘다 보험금 없어
발사보험 보험료 부담 '미가입'
2010-06-10 19:57:3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해 나로호(KSLV-1) 1차 발사와 올해 2차 발사가 모두 실패했지만 두차례 모두 보험금 지급사유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25일 나로호 1차 발사 당시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하면서 우주미아로 남게 됐지만 보험금 지급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삼성화재(000810)를 비롯해 국내 10개 손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400억원짜리 종합기계보험(발사전보험)과 2000억원짜리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나로호가 가입한 발사전 종합기계보험은 나로호의 조립과 운송에서 발사대에 장착돼 발사직전까지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결국 나로호가 발사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보상하는 보험만 가입했던 것.
 
정작 발사 후 궤도 진입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상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발사보험은 발사체의 발사대 결합 이후 정상발사 때까지 핵심부품 파손 등의 위험을 담보한다.
 
또 궤도보험은 인공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돼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거나 궤도 내에서 작동불능상태가 될 때 이를 보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 1차 발사때 나로호가 국내 첫 우주발사체라는 점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발사보험의 보험요율이 매우 높았다"며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측이 발사보험 가입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발사도 실패했지만 작년과 같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에도 보험요율이 높아 배상책임보험 외에 발사보험이나 궤도보험과 같은 발사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사보험 보험료 수준을 감안한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발사체를 다시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해 2차 발사때도 발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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