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대 규모의 소송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산정한 피해액인 1460억원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사 결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경기 과천시 한 상가빌딩에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이던 예배당 의자를 옮기고 있다. 신천지 과천총회본부는 과천시가 신천지 예배당 위법 시설에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는 "지난 2월 18일 대구 코로나19 첫 환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신천지 교인 1만4000여명 중 4200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의 약 62%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또 방역 초기에 제출된 신도 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역 방해 혐의로 지난 2월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를 고발했다. 대구시는 소송에 앞서 신천지교회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 총회장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전 조치를 취한 자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체 층,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 총회장 명의로 된 예금채권 등이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다"며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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