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검찰 송치
2020-06-22 10:24:16 2020-06-22 10:24:16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았다.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등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초등교사 A씨가 학급 SNS에 올린 댓글. 사진/뉴시스
 
경찰은 그동안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수사해 왔다. 울산시교육청도 A 교사 송치 사실을 최근 통보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 A 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A 교사는 논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향한 인터넷상 비난 글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3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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