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속옷 빨래’ 울산 남교사, 파면 결정…"당연한 결과"
2020-05-29 14:08:23 2020-05-29 14:08:23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울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속옷 빨래논란을 일으킨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초 A씨를 직위해제 했었다.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한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고, 일부 학생의 속옷 사진에 섹시팬티’ ‘부끄부끄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에 회부됐다.
 
A씨의 파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다”, “적어도 선생만은 하면 안 될 사람이 선생을 하고 있었으니 파면이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파면은 너무 심한 것 같다”, “감봉 처리로 끝날 줄 알았다는 등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지난달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원 종료 시까지 한 달 동안 2250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