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울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속옷 빨래’ 논란을 일으킨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초 A씨를 직위해제 했었다.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한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고, 일부 학생의 속옷 사진에 ‘섹시팬티’ ‘부끄부끄’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에 회부됐다.
A씨의 파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다”, “적어도 선생만은 하면 안 될 사람이 선생을 하고 있었으니 파면이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파면은 너무 심한 것 같다”, “감봉 처리로 끝날 줄 알았다”는 등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지난달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원 종료 시까지 한 달 동안 22만50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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