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으나 유명 전쟁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을 즐긴 한 2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종교적 양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게임이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2018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만 입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누구는 양심 없어서 군대 다녀왔겠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그릇된 판결”, “군복무에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하는가”라며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다해야 한다”며 “휴전 국가에서 군복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했다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은 그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방법 등을 볼 때 A씨에게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병역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9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LOL 게임에 접속해 참여했다며 ‘집총거부’란 종교적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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