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우리·하나은행 DLF과태료 이의제기 '불수용'
결국 법정서 시비 가려질듯…금융위, 로펌 선임 검토
2020-06-09 14:51:56 2020-06-09 15:15:5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우리·하나은행 간 DLF 과태료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주 우리·하나은행이 제기한 과태료 365억원에 대한 이의제기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원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가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22일 금융위가 부과한 과태료 364억9000만원(우리 197억1000만원, 하나 167억8000만)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신청받은 이의제기 수용여부를 15일 내 회신해야 한다.
 
두 은행은 금융위가 부과한 DLF 과태료가 과다하다는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경영진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만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행정소송에 대비해 위원회 내 변호사 조직을 정비하고, 로펌 선임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은행들의 이의제기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라는 입장이다. 또 이런 제도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조치가 더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견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 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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