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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권력자에 부당 이익 주고 사적 이익 취해…정경 유착 신종형태"
2020-06-02 15:47:44 2020-06-02 15:47:4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일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조씨가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하고 △무자본 M&A와 횡령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형해화했으며 △고위공직자 임명·검증권을 침해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해 국민주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의 본건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을 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 같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면서 "정경 유착의 신종형태"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거대한 부의 축적을 통한 강남 건물의 꿈과 부의 대물림 기회를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죄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이자 의사결정권자라면서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시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인수 회사 법인 자금 100억원을 횡령했다"면서 "자본시장이 건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한편 불특정 투자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언급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조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코링크PE는 익성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이며 모든 결정권은 이모 익성 회장과 이모 부사장에게 있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코링크PE는 오로지 익성과 이 회장을 위해 설립됐고 이익금도 익성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회사에 누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나,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익성으로 가는 투자금에 대한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관련자들은 조씨에게 이용당하거나, 수동적 피해자로 보이는데 당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장·허위 진술을 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 씨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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