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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운용규제 완화 목소리 '점증'
회사채 등 기업금융 50% 의무
부동산금융도 위험자본 분류
"대체투자 비중 넓혀줘야"
2020-06-03 06:00:00 2020-06-03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출범 4년차를 맞은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발행어음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자금 운용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초대형IB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회사채 등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모험자본 확대라는 발행어음 제도 취지를 살리더라도 부동산금융 등 대체 투자 부문 비중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대형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발행어음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해 기업금융 투자자산 대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1년 이내의 단기 어음으로 벤처기업 투자를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도도 출범 4년차를 맞은 초대형IB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신사업 투자 자금을 위험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의 건전성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자본 비중에서 부동산 금융이나 벤처기업 투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지난 5월말 기준 발행어음 잔액은 총 16조2200억원으로 작년 말 12조9000억원 대비 26% 급증했다.
 
그러나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속에 기업금융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조달 자금을 굴릴만한 수익원이 마땅치 않다. 당국이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운용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형IB는 조달한 발행어음 중 일부를 1개월 및 3개월 내에 만기 도래하는 발행어음 상환 자금 이상의 유동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유동성 확보에 배정된 자금은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데, 현재 국공채는 수익률이 0%대로 조달금리에 한참 못미친다.
 
또한 초대형IB는 발행어음 조달 자금의 50% 이상을 회사채,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에 할당해야 한다. 4%대 중위험·중수익 투자처를 찾아야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투자대상인 A급 회사채 중 A- 평균금리는 1일 기준 3년물이 2.164%다.
 
부동산 금융을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발행어음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최대 20%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부동산 관련 법인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금융 투자 부문으로 인식되지만, 앞으로는 30% 제한룰에 포함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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