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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시장, 오늘 구속여부 결정
2020-06-02 10:49:15 2020-06-02 10:50:4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부산지법 청사 1층 오른쪽 쪽문으로 들어와 법정으로 들어갔다. 예정된 출석시간 보다 20분 빠른 시각이다.
 
감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오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마스크를 썼지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 법원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 시장은 스스로 혐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점,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쯤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불러 5분 동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3일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했고, 이후 사퇴 29일 만인 이달 22일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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