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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BS 여자화장실 몰카범' 신병처리 오늘 결정
2020-06-02 08:59:05 2020-06-02 09:05: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KBS 본사 사옥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중이며 신병처리는 분석 내용 등 수사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날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증거물 분석 내용 등을 대조 중이다.
 
조선일보가 전날 A씨가 KBS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데 대해, KBS 측은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내부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 커뮤니케이션부는 이날 오전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닌 오보"라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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