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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재소환 조사 종료…1, 2차 총 21시간 조사
두 소환 시간·강도 비슷…조사열람 시간은 총 9시간30분
2020-05-30 11:07:36 2020-05-30 11:07:3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소환 17시간30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다음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30일 이 부회장을 전날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8시50분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때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5시간여에 걸쳐 신문조서를 열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첫 소환조사에서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 날 오전 1시30분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2차 대면조사까지 실제 조사 시간은 총 21시간, 조서 열람시간은 9시간30여분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기 위해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사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절차 중 하나로,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림으로써 헐값에 삼성물산을 합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다.
 
검찰은 이 건 수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그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 결과를 종합·검토한 뒤 다음주 쯤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조사 여부 및 기소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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