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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등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KB손보, 배타적사용권 도전장
2020-06-01 06:00:00 2020-06-01 09:57:17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갑상선과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사진은 KB손보 본사 전경. 사진/KB손보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KB손해보험이 '갑상선·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를 탑재한 암보험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의 조기발견을 유도하는 예방 차원의 업계 최초 상품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달 26일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의 갑상선·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 획득 여부는 오는 15일경 발표된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약인 이 담보는 갑상선이나 전립선의 질환 감별을 위해 바늘생검을 통한 조직병리 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조직병리 진단 결과로 암이 확정됐을 때 뿐 아니라 암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은 생체에서 세포나 조직의 일부를 바늘로 추출하는 검사다. 통상 초음파 등 영상의학 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질병 의심소견이 있는 경우 진행한다.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은 2017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각각 두 번째, 네 번째 다빈도 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기 발견 시에는 생존율이 70% 이상이지만, 방치 땐 말기 생존율이 40%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암보험은 대부분 암의 진단과 입원 수술, 치료, 재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험금 지급의 판단 기준도 동일한 검사를 받아 고통을 겪었음에도 해당 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아야만 보장이 가능하다.  
 
KB손보의 이번 특약은 암 진단과 수술 이전에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이라는 조직검사부터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질병코드 중심에서 의료 수가행위코드 중심으로 신 위험률을 산출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조직병리 결과 암이 아니더라도 질병 진단 이전의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일정 주기로 추적검사를 할 수 있어 중증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업계에선 KB손보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보장이 아닌 질병 사전 관리로 보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상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상품 개발능력을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마케팅에 유용해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중요한 이권이다. 
 
KB손보가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것도 이번 특약이 처음이다. 장기상해보험으로는 2018년 12월24일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6개월의 독점 판매 기간을 획득한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KB손보 관계자는 "고객들이 느끼는 암의 시작은 진단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부터"라며 "암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하는 진단 전 단계부터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년이 걸렸는데 현재는 배타적사용권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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