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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실외 2m 거리 유지 땐 벗어도 돼"
중대본,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2020-05-27 14:30:25 2020-05-27 15:55: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교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학생들은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마스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피로감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운동장·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두통 또는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치 않아도 된다. 또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소규모 수업 또는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김 조정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및 개정된 시설별 세부지침을 관계부처 등에 배포하여 관련 시설과 단체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를 통해 기존의 학교 지침에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초등학교 1~2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된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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