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특례상장사 장밋빛전망 일색…"현장실사 보다 강화해야"
수요예측 실패 매년 되풀이
"부실기업 모니터링 강화 필요"
2020-05-27 06:00:00 2020-05-27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특례상장 기업은 공모 과정에서 눈에 띄는 기술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주목받지만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하락세다. 문제는 특례상장 기업의 가치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관사인 증권사는 물론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기술 평가가 제대로 되도록 현장실사를 강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한 상장기업 추후 관리, 불공정 기업 적발 등의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특례 상장 제도는 성장성 높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알테오젠(196170), 제넥신(095700), 헬릭스미스(084990) 등 코스닥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주들도 기술특례 상장 제도 출신이다.
 
특례 상장 제도의 종류도 다양하다.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술특례 상장부터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성장성 추천 상장과 미실현이익(테슬라 요건) 상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례 상장 등이 있다.
 
문제는 기술력 평가 없이 성장성 평가만으로 상장하는 성장성 특례상장과 테슬라 요건 제도는 수요 예측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총 4곳 중 2곳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신라젠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의 기술 평가 기관 수를 늘리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라젠은 기술 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나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겼다.
 
금투업계에선 공모 절차 단계에서 기술 평가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장성과 잠재성을 이유로 기술특례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높은 희망 공모가로 시작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도 소마젠, 에스씨엠생명과학 등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희망 공모가 밴드가 높다는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부실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한 감독 당국과 거래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 상장의 주가 추이를 평가해 얼마만큼 가격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 평가해보고 상장 초기 대비 수익률이 좋지 않은 기업이 더 많다면 공모가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