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진다.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외에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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