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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허용하지만…"갈길 멀다"
"코로나 직격탄 맞은 호스트 지원 필요"…이웃 동의 '독소조항' 지적도
2020-05-25 14:58:06 2020-05-25 14:58:0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도심지역 공유숙박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업계와 전문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불필요한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하던 도시민박을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최대 180일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의 3대 의제 중 하나로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를 선정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정부 의지에도 정작 업계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인적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조산구 위홈 대표(한국공유경제협회장)는 "전국 2000여명의 외국인 대상 도시 공유숙박 등록자들은 당장 관광객 수요 부족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공유경제의 중요 인프라로 인정하고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보험 규제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위홈은 서울 지하철 반경 1㎞ 내에서 호스트 거주 조건으로 7월 공유숙박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정부 역시 위홈을 시작으로 공유숙박, 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체제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비스 허가를 위해 이용자 보험 상품이 필요한데, 현재 설계된 보험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상품이 없어 7월 출시도 요원한 상황이다. 조 대표는 "여행객뿐 아니라 케어, 비즈니스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 중"이라며 "7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플랫폼 출시를 허가해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안전문제를 포함해 현행 특례 조항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위홈의 실증특례를 허용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를 얻도록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웃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공유숙박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반응에 민첩하게 반응해 문제를 바로 시정한다"며 "품질관리도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허가를 받아 내국인 대상의 도심민박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사진/위홈 홈페이지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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