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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위반 출국조치' 외국인 70명…입국후 위반자, 베트남인 1위
특별입국절차 중 강제송환 36명…자가격리 위반자는 27명
2020-05-22 15:27:49 2020-05-22 15:27: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시행한 지난 4월1일 이후 22일까지 격리조치 위반으로 본국으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총 70명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 가운데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이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격리에 동의한 뒤 입국했지만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조치된 외국인이 1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10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격리시설 입소 자체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7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6명)이다. 
 
입국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강제퇴거 및 출국명령)된 외국인 27명 중에는 베트남인이 총 7명(강제퇴거 4명, 출국명령 3명), 중국인 3명(간제퇴거 1명, 출국명령 2명)이었다. 인도네시아인과 파키스탄인이 각각 1명씩 강제퇴거 조치됐으며, 말레이시아인· 미국인·캄보디아인·폴란드·영국인도 각 1명씩 출국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와 함께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출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쓰기, 자발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계도를 실시 중이다.
 
해외 입국자들이 지난 4월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경기도행 버스표를 살 수 있는 '무인 티켓 발권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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