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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역회보험 가입에 소비자경보 발령
2020-05-24 12:00:00 2020-05-24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역외보험 가입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4일 역외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밪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역외보험 가입 권유도 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 외국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 권유 게시물이 쉽게 발견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선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역외보험 가입 광고에는 가입권유시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환차익 등 계약자를 오인케 하는 사항이 홍보되고 있다. 또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기재금지 된 사항이 적혀 있기도 하다. 반면에 손해 발생가능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역외보험 가입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국내거주자의 알선·중개 등을 통한 방법은 금지돼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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