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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소송 수순
CEO중징계 불복과 보조맞추기…피해자 자율배상 절차엔 적극적
2020-05-25 04:00:00 2020-05-25 04: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서 사실상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들 은행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제기에 나서지만 조정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결국엔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전망이다.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두 은행 경영진의 불복 소송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지난 3월25일 당국으로부터 DLF사태 관련 각각 197억1000만원, 168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우리·하나은행은 이의제기 배경으로 비용부담을 들고 있으나, 속사정은 이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DLF 과태료가 그간 은행에 매겨졌던 과태료들 가운데 최대 규모이긴 하다. 그러나 두 은행은 과태료 경감기간(통보 후 2주 이내)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20%(총 73억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기회를 날렸다. 당국과의 갈등은 피하고, 비용 부담은 낮추는 선택지를 반려한 셈이다. 
    
이 같은 두 은행의 행보를 두고 경영진의 DLF 중징계 소송 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함 부회장도 소를 제기해야 차기 회장 직에 도전할 수 있어,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진의 행정소송은 개인 차원에 그친다. 은행도 같은 입장이라는 일관성을 보여야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DLF 과태료 이의제기에 관한 금융위의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은행들의 과태료 불복 의사가 사실상 경영진의 징계 수위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과태료를 감경하게 되면 경영진에 대한 징계도 제고할 만한 여지를 줄 수 있다. 이에 DLF 과태료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 행정소송 전문변호사는 "일부 승소만 이끌기만 해도 경영진의 취업 제한이 풀리는 만큼 은행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논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은행은 당국의 제재와 달리 DLF 피해자 보상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DLF 소비자 자율배상을 92.3%(986명) 수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의 자율배상 진행률은 91.6%로 전체 405명 중 371명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93.0%로, 전체 661명 중 6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난달 이 기간(973명) 과 비교해 13명 수준 증가하는 데 그친 만큼 100% 완료까진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거주자 등 일부 고객들이 보상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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