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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사고 2건에도…식지 않은 개정여론
2020-05-22 10:16:13 2020-05-22 10:16:1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달여만에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논란으로 개정론이 빗발친 상황에서 어린이스쿨존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민식이법보다는 '불법유턴'이라는 불법행위에 집중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수위가 다른 사건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식지 않았다.
 
2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경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2살 남자아이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운전자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냈다. 근처에 남자아이의 보호자가 함께 있었고,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뉴시스
 
 
첫 사고는 시행 후 이틀뒤인 3월27일 발생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1살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한 여자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이 가해자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 ㎞로 조사됐다.
 
법적 규제로 사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보이지만 처벌이 지나치다는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첫 사망사고의 경우 불법유턴이라는 불법행위가 민식이법보다 앞선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식이법은 환경과 상황보다는 처벌 및 형량이 강화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는 불법유턴 중 발생한 상황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민식이법과 상관없이 불법유턴은 동정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형량이 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처벌강화가 능사가 아니라 신호체계 등의 도로를 정비하고 부모의 아동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민식이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 생명구역으로 바꾸는 쪽으로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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