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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기술·관리 의무, 과기부·사업자와 논의"
방통위·과기부, 22일 'DNA DB' 구축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N번방 방지법' 20일 국회 통과…방통위, 전담 연구반 구성·운영
2020-05-21 17:38:07 2020-05-21 17:38:0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담긴 사업자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법안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전문가,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담 연구반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21일 방통위는 브리핑을 열고 오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표준 DNA DB'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DNA DB란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가된 기술·관리 조치를 지원할 데이터다.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 등은 이미 관련 DB를 구축해 웹하드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방통위·과기부 정책협의회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업계에 제공할 DNA DB 구축 방식과 관련한 기술적 논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을 한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기술 개발과 관련해 과기부와 협조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웹하드 사업자에게 제공하던 DB와 인터넷 사업자에게 제공할 DB는 모습이 달라야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특징)값 추출, 적용 방식 등 고도화한 기술을 개발할 방법을 과기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전담 연구반을 운영해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을 담을 계획이다. 인터넷 업계는 N번방 방지법의 대상 사업자 규모나 서비스 유형 등을 구체화하지 않아 법적 모호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물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한 연구반을 운영하며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연구반에 참여할 피해자 지원단체는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기관을 이용하는 단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 사무처장은 "사업자 부담이 클 기술적 조치와 관련해 DNA DB 적용 방식, 금칙어 적용 여부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N번방 방지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여전히 논란이 되는 해외 사업자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명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사업장 위치를 알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이번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와 관련한 조항이 통과된 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과 자발적 삭제 조치가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의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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