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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서 공황장애 수감자 숨져
2020-05-21 09:06:00 2020-05-21 09:06: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부산구치소 독방에 손발이 묶인채로 수감된 30대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0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이달 8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10일 새벽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날 오전 숨졌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이달 8일 오후 수감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며 독감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3년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앓으며 지난해부터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호출 벨을 자주 누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A씨 수감 하루 뒤인 9일 손발을 금속보호대로 묶었다. 이후 A씨는 10일 오전 독방에서 쓰러졌다. 쓰러지고 2시간이 지나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30여분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은 A씨의 공황장애 사실을 구치소가 인지하면서도 무리하게 손발을 묶고 상태가 악화된 뒤에도 제대로된 대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건강진단 등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고, 처음으로 쓰러졌을 때는 지쳐 잠든 것으로 파악했다는 입장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유족 측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구치소.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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