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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불발…"대출만 영업단위 확대"
채이배 "업권간 형평성 우려"…시행령 개정해 일부 규제 완화 추진
2020-05-20 17:24:59 2020-05-20 17:24:5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의 형평성이 발목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여신) 영업에 한해 영업단위 확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신협의 영업구역을 의미하는 공동유대 범위(영업단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여·수신을 10개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신협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농협 새마을 금고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협의 일부 여신과 관련한 업무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전날 신협중앙회와 논의로 10개 권역권에 대해 여신만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감독 규제 변경을 약속했다. 10개 광역권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신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신은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법안 통과시 6개월이 걸리는 만큼 그 안에는 시행령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간 신협은 현행 제도에서 영업기반이 너무 제한적이라 대출 영업 등 조합 성장에 제약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외형 확장에 따른 다수의 영세조합 건전성 악화 우려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소홀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해 왔다.  
 
한편 신협은 작년 3월 말 기준 883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02조4538억원이다.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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