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인터넷 사업자 의무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및 역외적용 규정
2020-05-20 13:05:34 2020-05-20 13:05:3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적 검열 위험과 법안 실효성 여부 등 이유로 IT 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입법까지 국회 본회의 한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의 유포를 막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웹하드(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를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즉 인터넷 사업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n번방과 관련해서 제작도 문제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저는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법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안 집행 과정에서 이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터넷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해외 기업을 관련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역외적용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IT업계는 이 법이 카카오톡이나 카페 등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사적검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도가 없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사적인 대화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역외적용 규정으로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보다 명확한 근거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