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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세청, 론스타 과세피해액 정보 공개하라"
2020-05-14 12:33:04 2020-05-14 12:33: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론스타가 국제중재(ISD)에서 우리 정부에 청구한 5조원의 산정기준이 되는 과세피해액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론스타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청한 중재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손해액으로 주장, 청구하는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제소된 론스타 5조 3000억원대 국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5년 8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산정 근거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변은 구체적인 산정기준의 정보인 세액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해 12월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민변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론스타 ISD에서 한국정부의 과세로 본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원고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소송을 주도한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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