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정 권고 무색한 삼성자산운용 대응
"원유ETF 약관상 문제 없다" 반복
분쟁조정 결렬시 법정으로
1000여명 집단소송 준비중
2020-05-15 06:00:00 2020-05-15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원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삼성자산운용사의 무단 월물교체로 손해를 봤다며 금융당국의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국의 자율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운용사측이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전달하면서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투자자와 운용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당국의 분쟁조정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원유 ETF를 둘러싼 다툼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표/뉴스토마토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전단계인 민원 자율조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원유 ETF 투자자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민원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금감원이 곧바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민원인간의 자율조정 과정을 거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자산운용측은 "금감원을 통해 사측 설명 자료를 배표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에게 사측 입장을 담은 안내문을 보내거나 개별적으로 전화 응대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운용사와 투자자간의 자율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자산운용사 측은 투자자들에게 월물 임의 변경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조치이고 상품 약관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전화 통화를 한 삼성자산운용 담당자는 해당 ETF 상품의 실시간추정순자산가치(iNAV)에 포트폴리오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임의 기초자산 변경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설명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자율조정이 결렬될 경우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투자자와 운용사의 입장차를 줄인 합의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투자자와 운용사 중 어느 한쪽이라도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현재 투자자와 운용사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분쟁조정이 불발되면 결국 해당 사안은 법원에서 결말을 가리게 된다. 현재 220여명의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재도 약 1000명의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삼성자산운용사 측은 "소송은 소송대로 준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3일 WTI 선물 운용방식 변경으로 약 80%를 보유하고 있던 6월물 비중을 대폭 줄이고, 7~9월물을 새로 편입했다. 문제는 삼성자산운용이 운용방식을 변경하자마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발생했다. 실제로 6월물은 뉴욕상업거래소 정산가 기준으로 22일과 23일 이틀간 30% 가량 급등했지만, 6월물을 줄이고 7~9월물을 담은 코덱스 WTI 선물 ETF 가격은 4%대 상승하는 데 그쳤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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