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검사의 표준 검사 기간을 180일로 정하는 등 검사·제재에 있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반영했다. 그간 금융회사 검사는 종료 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검사종류별로 표준적인 검사 처리기간을 180일로 정했다.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은 1개월로 확대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여부를 검사실시 1주일 전에 사전통지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 제재심 개최전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했다. 제재심에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시장·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이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해외 진출한 금융기관들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5월 말에서 한시적으로 8월 말로 3개월 연장했다.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재해석했다. 현행 규정은 '휴·폐업, 소재불명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한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당국은 해당 규정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도 휴?폐업,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재해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 제재에 관한 규정 중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부분은 6개월 뒤 시행할 것"이라며 "해외진출 보고서는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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