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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법 처리' 합의
김무성 중재…피해자 최승우씨 국회 고공농성 풀어
2020-05-07 19:21:45 2020-05-07 19:21: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현관 위에서 사흘째 고공농성을 벌이던 이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도 시위를 중단하고 내려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씨와 면담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중재한 통합당 김무성 의원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이번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해결하자는 합의를 봤다"며 "참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우씨가 7일 국회 농성을 중단하고 캐노피에서 내려와 김무성 미래통합당·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표결 처리돼 법사위로 넘겨졌다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통합당 요구에 따라 행안위로 되돌려보내진 상태다. 여당은 이날 야당의 요구에 따라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짧은 조사 기간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과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 재개된다. 또한 청문회 도입, 피해 배상 등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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