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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합의 상관없이 "8일 본회의 개의"
헌법개정안 법정 처리 시한 9일…"민생법안 처리"
2020-05-07 16:27:41 2020-05-07 16:27:4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8일 본회의 개의 의사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개정안은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지난 3월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하는데 그 시한이 9일이다.
 
문 의장이 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의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일정을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8일 오후 3시께 발표될 전망이다.
 
문 의장은 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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