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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11일부터 신청…고용유지에 활용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고용보험기금 편입
2020-05-07 14:00:00 2020-05-07 14: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 원하는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기부금 신청과 접수를 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용유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 원하는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기부금 신청과 접수를 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7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기부금 신청과 접수 또한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신청방식은 3가지다.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지원금을 수령 후 기부신청을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또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된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된다.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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