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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당, '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당선인 고발
"읍참마속 심정으로 고발장 제출"
2020-05-06 17:01:15 2020-05-06 17:01: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등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시민당 서대원·구본기 최고위원은 6일 오후 양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이 이날 고발한 양 당선인의 혐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동생 등의 명의로 허위 등기한 의혹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위계에 의한 시민당의 공천 업무방해 등 3가지다.
 
서 최고위원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에게 "당이 자기가 추천한 후보이자 당선인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 전까지 시간이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합당 후에는 민주당이 끝까지 완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구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라 가슴이 찢어지지만, 사는 사, 공은 공인 만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실수를 핑계로 후보 검증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4년 전보다 약 43억원 늘어난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시민당은 지난달 28일 윤리위원회 심의를 열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으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 역시 검증이란 당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 당선인의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했다.
 
양 당선인의 재심 신청으로 제명 여부는 오는 7일 윤리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당선인이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때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순위인 18번 이경수 후보가 승계한다. 
 
더불어시민당 서대원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구본기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사진 오른쪽부터)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하기 전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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