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불법체류자 코로나19 '검사'…"법무부 단속 유예할 것"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등 방역 사각지대 포용 방역
39만 무자격 체류 외국인, 16개 언어로 치료 안내
2020-05-01 12:06:21 2020-05-01 12:06:21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39만명 규모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단속을 당분간 유예한다.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조정관은 이어 "39만명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체계를 안내하는 등 적기에 무료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자체도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지역 내 방역 취약구조를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지원에 주력한다.
 
김 조정관은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은 향후 임시보호시설 입소 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봄과 여름철에 거리노숙인이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려워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결핵검진사업과 연계해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6일 오전 제주시 중국주제주총영사관 앞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중국행 항공기 증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