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5월1일부터…납부기한은 8월까지 연장
2020-04-28 15:41:46 2020-04-28 15:43:1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2019년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에서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고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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