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