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 행위도 처벌"
2020-04-23 09:08:50 2020-04-23 09:08:50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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