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불에도 만취운전차에 숨진 여고생…운전자는 징역 3년
2020-04-20 16:43:39 2020-04-20 16:47:47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40분쯤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건널목의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고,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만큼,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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