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궁금증 '각양각색'…"동네가게서만 쓰자" 목소리도
카드사별 결제가능여부 달라 혼선도
2020-04-20 15:52:20 2020-04-20 15:52:2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만7세 이하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면서 사용처와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을 제외한 상점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비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사별로 상이한 결제가능업체와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도 많았다.
 
20일 인터넷 육아커뮤니티 등에서는 아동돌봄쿠폰 사용후기와 함께 사용처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 및 상점에서는 '아동돌봄쿠폰 사용 가능' 이라는 문구를 적어 소비자의 방문과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쿠폰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대체로 저렴한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점 이용을 어색해 하는 소비자도 있다. 한 네티즌은 "주로 온라인에서 쇼핑해와서 오프라인에서 소비하기보다 학원비를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규모 상점 위주로 사용해보자는 권유의 목소리도 있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주로 동네상권이나 작은 가게 위주로 소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학부모는 "네일이나 마사지 같은 돌봄외 용도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불편하다"면서 "돌봄쿠폰으로 받았으면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마트 계열 '노브랜드'의 경우 카드사마다 결제 가능여부가 다르고, 기저귀 구입도 제한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에 따라 결제내용 및 잔액표시 알림과 함께 사용처도 제각각이라는 불만도 있다.
 
전국의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됐다. 사진/뉴시스
 
아동돌봄쿠폰의 주요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제, 편이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이다. 병원과 약국, 의류와 자전거, 장남감도 구매할 수 있다. 미용실, 안경점, 서점 및 문방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비도 낼 수 있다. 세탁소, 배달음식앱을 통합 현장결제, 키즈카페(일부 카드), 시민공원 주차장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기업형수퍼마켓(SSM)을 포함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면세점, 어린이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이나 귀금속 같은 환금성 있는 물품구입도 안된다.
 
아동돌봄쿠폰이 체크카드로 지급됐더라도 돌봄쿠폰의 포인트 가 먼저 사용된다.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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