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통법 제재 심의 다음달 결론 나나…과징금 여부 촉각
거액 과징금 가능성…코로나19 국면 반영해 수위 조절할 수도
2020-04-17 15:01:29 2020-04-17 15:01:2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세대(5G) 통신 상용화 이후 처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제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이달 제재 수위를 논의하려 했지만,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 후 다음달 중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규모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4~8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뿌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제재안이 결정되면, 이통 3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서울 시내 IT기기 체험 공간에서 한 시민이 전시된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제재라는 점에서 방통위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당시 유통 채널의 범위를 과거보다 넓게 선정했다. 당시 이통 3사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살포하면서 가입자 뺏기 경쟁이 과도했던 탓이다. 때문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평가다. 과징금은 위반 기간 가입자 수, 관련 매출 등을 고려해 산정돼, 위반 사례가 많을수록 과징금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 3사에 내린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18년 당시 506억3900만원이다. 
 
다만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동통신 판매유통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 수위를 높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유통점 지원 방안으로 오는 5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이통사들도 현재 코로나19 이슈를 감안, 제재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5G 첫 단통법 위반 사례인 만큼 본보기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방통위와) 계속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아직 제재 수위를 두고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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