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인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한 40대 남성 A씨가 금고 5년형을 구형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유족도 큰 상처를 받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어린 피해자가 사망해 너무 안타깝다. 피고인은 그날 좌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제한속도(30㎞/h)보다 낮은 시속 23.6㎞/h로 주행 중이었다"며 "본인 스스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오래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천안 아산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24일 수원시 권선구 곡정초등학교 앞 스쿨존 모습.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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