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한 강화' 상법개정 난항 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야당 반대…주주권익 vs 경영권 보호 이견
2020-04-16 08:00:00 2020-04-16 08: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당별 자본시장 주요 공약의 시행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던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에 대해 의견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주주권익 보호냐 경영권 보호냐를 두고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등 시장 관계자들은 21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위원회 구성에 맞춰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국회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에 대한 내용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해 감사위원을 따로 선발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선발권을 높이자는 취지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역시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소액 주주권 보호 장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모두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계류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야당과 기업은 경영권 보호를 명분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갈등은 첨예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상장사들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규모 안건 부결 사태가 재연되고, 야당과 재계에선 경영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주총에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장사의 대부분이 감사, 감사위원 선임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시 외국계 투자자들에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공약집에서 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감사선임을 어렵게 하는 3%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정의당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이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도입까지 공약에 담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차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행위 자체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수익이 있는 데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합리적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 허용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양도소득세는 결국 전면 도입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의견차는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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