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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포기
현대백화점면세점 예정대로 계약 체결
2020-04-09 09:31:27 2020-04-09 09:31:27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국내 면세업계 '빅2'인 롯데와 신라가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가 발목을 잡았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와의 4기 사업자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때문에 면세점 운영권을 포기한 건 처음이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T1 면세점 입찰에 참여해 지난달 9일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이들 업체는 이번 입찰부터 최대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만큼 사업권 포기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인천공항공사에 최소보장금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 이용객은 일일 여객수가 급감했다. 특히 이달 들어 1∼6일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수는 68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에는 여객 수가 4581명으로 파악돼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5000명 선이 무너졌다.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4기 사업 응찰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로 더욱 확대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DF7(패션·잡화)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해진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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