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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 사장 '폭행 혐의' 약식명령
2020-04-02 12:02:00 2020-04-02 12:02: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달 31일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 일식집 앞에서 김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31일 약식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해 9월 피켜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형사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 손 사장을 협박해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019년 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폭행과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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