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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주 SOC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문 대통령 "균형발전 취지 부합", 새만금 신공항 등 총 22개 고시 예정
2020-03-31 16:37:30 2020-03-31 16:37:3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발주하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관련해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 미만에 대해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지난해 2019년 1월 발표했고, 이후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액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국의 총 22개 SOC 사업(19.6조원 규모)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16개의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6개의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전국의 국도 사업으로는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사업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 도로건설사업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건설사업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도로건설사업 △국도 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도로건설사업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도로건설사업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울산외곽순환(미호-가대) 고속국도 건설사업 등이다.
 
또한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대구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산재 전문공공병원(울산) 건설사업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등도 포함됐다.
 
철도와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건설사업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건설사업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 등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대구지역 시장,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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