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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0만명에 2달간 50만원씩…특고·휴직자도 65만원 지급
3차 비상경제회의, 취약계층 지원방안
무급휴업부터 대리운전 등 특고도 지원
건설일용자에 무이자 최대 200만원 대부
2020-03-30 14:15:00 2020-03-30 14:41:11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 10만명에게 2달 간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늘린다.
 
지난 25일 임시 휴장에 돌입한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에서 각 점포마다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은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 50여만명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무급휴업·휴직자 10만명에 대한 긴급생활안정 지원으로 4월부터 2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 예산은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00억 중 800억원을 배정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고 등 대상자는 중위소득 75% 이하 요건일 경우 가구원수 기준에 따라 월 평균 6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한달 간 우선 지원 후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1인가구는 45만5000원, 2인가구는 77만5000원, 4인가구는 123만원으로 가구원수를 기준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은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
 
아울러 4월부터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10만명)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과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건설근로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무이자 대부를 지원한다.
 
발주연기, 공사중단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8만7000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대상이다. 4월 중순부터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제를 실시한다.
 
고용부 집계를 보면, 지난 25일 기준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6만2250명이었다.
 
폐업·도산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도 온기가 전달된다.
 
점포를 다시 열 경우에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18만9000개소에 대한 재개장 비용을 최대 300원씩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등이다. 
 
사업정리는 약 1만9000개소에 대해 200만원씩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8200개소)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갖춘다.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 미리 확보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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