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법무부는 31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에서 선정·추천한 121개의 수출·무역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외국인 초청 절차 우대기업'으로 등록해, 해당 기업이 외국인 바이어 등을 초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대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초청장과 해당 외국인의 현지 재직증명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등록기업은 단 2종의 서류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기업은 31일 정오부터 개별적으로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인 '휴넷-코리아(
www.visa.go.kr)'에 접속해 기업회원 가입 및 우대기업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가입과 등록이 승인된 후부터 우대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과 향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선정 요건, 등록 절차 등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올 하반기 중 추가로 우대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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