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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예산 5배 확대
고용부 "휴업·휴직수당 부담분 25%→10%까지 경감"
2020-03-25 09:00:00 2020-03-25 09: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전업종에 미치는만큼 기존 예산을 5배까지 확대해 모든 업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과 산업현장 방역관리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 1004억에서 50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이에 해당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진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과, 300인 이하의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등은 200인 이하의 기업이 대상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간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매출액 15% 감소 등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휴업수당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이에 대상 기업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 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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