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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검찰송치 때 포토라인 세운다
경찰사건 공보 규칙 따라 공개 …마스크·모자 착용하면 보기 힘들어
2020-03-24 17:32:18 2020-03-24 17:32:1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현재 모습이 25일 오전 공개된다. 다만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는 경우 얼굴 전체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 총 7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지난 19일 구속된 피의자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5일 조씨의 얼굴은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송치 때 공개될 예정이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신상이 24일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이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그 근거로 한다. 해당 규칙에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론에 의한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씨가 플래시 세례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조씨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이유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경찰은 "얼굴을 공개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신상공개 대상이 됐는데도 카메라 앞에서는 긴 머리카락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렸다. 만약 조씨가 얼굴을 스스로 가린다면 경찰이 추후에 '머그샷(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경찰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더욱 적어진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검찰은 포토라인을 없애고 모든 피의자를 비공개 소환하고 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의 포토라인 설치는 불법이었지만 관행으로 여겨져 온 것"이라면서 "조씨의 경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이 있지만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어 현재 법원의 포토라인 설치는 제한돼 있지 않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조씨는 구속상태에 있다. 구속된 피고인은 통상 법정 출석 때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기 때문에 다시금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는 드물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된 피고인은 보통 지하를 통해서 법정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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