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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원태, 소액주주에 상품권 건네고 의결권 위임 권유"
2020-03-19 17:03:38 2020-03-19 17:03:3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을 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CGI는 19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에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원태 대표이사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조원태 대표이사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이 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 회장이 일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보험, 대한항공사우회 등 특별관계자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분 공시를 하지 않기 위해 5% 이하로 유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상 5% 이하 지분율을 가진 자는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KCGI는 "자본시장법상 5%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 위법행위 진상이 조속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CGI가 조 회장이 한진칼 소액주주들에 상품권을 제공하고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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