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리듬)"태아보험 '판촉 유모차' 받으면 소비자도 처벌"
2020-03-19 16:31:10 2020-03-19 16:31:1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앵커]
 
“태아보험 가입하면 유모차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한 번 쯤 있으실 겁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면 유모나차 유아용 카시트 등 고가의 사은품을 준다는 건데요. 이것이 불법영업에 해당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사은품을 제공한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사은품을 받은 소비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박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에 태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사은품 후기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어린이종합보험에 가입했더니 유모차나 유아용 카시트를 모두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수년 전부터 있는 관행이라고만 여기기 싑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을 대가로 고가의 사은품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의 10분의 1이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사은품과 현금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주는 유아용 카시트는 20만원 이상대의 가격입니다. 각종 브랜드들의 유모차도 40만원 이상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3만원이 넘는 사은품들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업법을 위반하면 금품을 제공한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보험소비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역시 등록 취소 등의 자격 정지와 해당 태아보험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4월 보험료 인상으로 불법 영업이 더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사들은 어려운 업황으로 내달 예정이율 인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고가의 사은품까지 받아 보험에 가입하라는 일종의 절판 마케팅까지 더해져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6월로 상품 개정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보험료가 당장 4월에 오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자칫 고가의 사은품을 주고 받는 불법 영업이 6월까지 횡행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토마토 박한나입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