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리듬)"허위정보로 마스크 구입...최고 징역 10년"
2020-03-18 17:08:12 2020-03-18 17:08:1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검찰이 수사 또는 공소유지 중인 코로나 관련 사건 중 70% 이상이 마스크 범죄로 조사됐습니다. 이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마스크를 사거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왕해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 관련 사건 중 마스크 범죄가 70%를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마스크를 사거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8일까지 131건이 입건됐고 11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5일 이상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50%를 넘겨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처벌받습니다.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재고가 없는데도 '판매 중'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는 표시광고법 제재에 따라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